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신분중에 갱신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급한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 종류알아보기 1. 갱신말료 임차인지원 대출대상 ▷아래의 5가지 해당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자 ② '20.8.1 ~ '21.7.31 갱신요구권 행사한 분 ③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이 증가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한 분 ④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인 분 ⑤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분 2. 대출 주택 ▷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4.5억 // 비 수도권 2.5억원 3. 임차인 지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
버팀목전세자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중에 기한연장과 추가 대출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버팀목전제자금을 받기 전인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전세대출 종류알아보기 1.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되는데 기존 대출받으신 분은 해당되십니다. 1. 계약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해야합니다. 2. 세대주로 올라가는 사람은 대출접수일 상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이여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부부포함)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한연장 대출금리 ▷ 금리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다시 판정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종류알아보기 대환대출 자격확인하기 대출 신청 전 확인하기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이거나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2. 대환대출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 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 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전세대출 종류 알아보기 1. 임차중도금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요건 대출대상 I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전금액)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I 연 1.8% ~ 2.4% 대출한도 I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 I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하기 대출신청 자격 확인해보기 2. 임차중도금대출 신청시기 와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I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전금액)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I 연 1.8% ~ 2.4% 대출한도 I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I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전세대출 종류 알아보기 1.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등록 될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
유아의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아교육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자료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