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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아교육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자료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전 계층 지원)
2. 지원기간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우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합니다.
3. 지원내용
▷ 유아의 학비 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국립,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7.1.1 ~ 2017.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8.1.1 ~ 2018.12.31 |
||||
만 3세 | 2019.1.1 ~ 2020.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7.1.1 ~ 2020.2.29 |
50,000 | 70,000 | 70,000 |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정 |
월 최대 200,000원 |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 특성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4. 신청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의 유아 보호자로서 신권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해당하는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소재의 주민센터 찾기 → 아래 링크의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본인 소재의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해당 서비스 신청목록으로 갑니다.
5. 처리절차
▷ 다음의 처리절차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 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에서 서시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세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