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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아교육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

 

서식/자료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2023학년도+유아학비+지원계획+(교육부+안내).hwpx
0.15MB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전 계층 지원)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

 

2. 지원기간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우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합니다.

 

 

3. 지원내용

유아의 학비 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국립,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7.1.1 ~
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만 4세 2018.1.1 ~
2018.12.31
만 3세 2019.1.1 ~
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 ~
2020.2.29
50,000 70,000 70,000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정
월 최대 200,000원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
특성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4. 신청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의 유아 보호자로서 신권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해당하는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소재의 주민센터 찾기  →  아래 링크의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본인 소재의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해당 서비스 신청목록으로 갑니다.

 

 

 

 

 

2023년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무료신청

 

5. 처리절차

▷ 다음의 처리절차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 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에서 서시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세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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