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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I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전금액)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 ~ 2.4%
  • 대출한도 I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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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해야 합니다.
  2. 세대주로 등록 될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5. 부부총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예외적용합니다.
  6. 부부의 합산 순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 23년도 기준 3.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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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기 와 대상주택

▷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 /읍 면 지역은 100㎡ ,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그외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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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전세금액의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일경우 : 일반가구(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보증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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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리

▷ 해상 사이트에 가시면 금리우대 및 추가금리 우대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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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과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동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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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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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는 1566- 9009 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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