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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대상 I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전금액)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I 연 1.8% ~ 2.4%
- 대출한도 I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I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해야 합니다.
- 세대주로 등록 될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여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의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 부부총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금액),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로 예외적용합니다.
- 부부의 합산 순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 23년도 기준 3.61억원
2. 신청시기 와 대상주택
▷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읍 면 지역은 100㎡ ,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그외 3억원
3.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전세금액의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일경우 : 일반가구(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보증금의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리
▷ 해상 사이트에 가시면 금리우대 및 추가금리 우대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들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5.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과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7. 부담비용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는 1566- 9009 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