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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이거나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2. 대환대출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 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 임차중도금 금액을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최대 80% 이내 가능합니다.
② 갱신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3. 제2금융 전세자금대출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세전기준)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 없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①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②. 호당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 호당대출한도 ▷ 3천5백만 원 및 대환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대상자)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대출한도 :
①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②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③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로 산정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합니다.
5.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는 1566- 9009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