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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신청하기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이거나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2. 대환대출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 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 임차중도금 금액을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최대 80% 이내 가능합니다.

 

② 갱신계약일 경우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신청하기

 

 


 

3. 제2금융 전세자금대출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세전기준)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 없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①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②. 호당대출한도,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 호당대출한도 ▷ 3천5백만 원 및 대환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신청하기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대상자)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대출한도 :

①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②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③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로 산정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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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는 1566- 9009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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