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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중에 기한연장과 추가 대출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버팀목전제자금을 받기 전인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1.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되는데 기존 대출받으신 분은 해당되십니다.

1. 계약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해야합니다.

2. 세대주로 올라가는 사람은 대출접수일 상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이여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부부포함)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한연장 대출금리

 

 

▷ 금리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다시 판정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을 참고합니다.)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 세가지 해당사항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를

확인 한 후에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세전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세전소득) 한부모가구일 경우

③장애인, 노인부양,고령자가구일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장애인,다문화인경우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3. 기한연장대출 상환방법

▷ 기존대출에서 상환방법 변경가능합니다.

 

 

 


 

4. 추가대출 대출대상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집을 옮기는 경우.+ 보증금이 올라간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5. 추가대출 대출한도

▷ 다음 해당 사항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1.2억/ 비수도권 8천만원

-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추가대출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내로 산정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6.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는 1566- 9009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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