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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23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곤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실업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모두 합하며 180일 이상일 경우
▷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은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이유일 경우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은 쉽고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내 실업급여 예상금을 확인해보세요
2. 피보험자격 상실
▷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을 위해 먼저"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 접속해줍니다.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개인으로 로그인 합니다.
▷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 산재/고용과 상용/일용을 선택하여 조회를 누르면 자격현황과 상세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 이후에 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장에서 직접 안해주니,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개정약식)
한 직장에서 일 수(180일)가 다 채워진다면 1장을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 수를 채워야 한다면 - 직장 수 대로 준비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o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팩스번호를 찾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 후 팩스를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 팩스가 없을 경우 :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어플 모바일 팩스(무료)로 사진을 잘 찍어서 팩스를 보냅니다.
▷ 팩스 후 담당자 또는 관할 센터에 확인 전화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후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되면 끝이 났습니다.
4. 워크넷 구직 신청
위 과정을 마치느라 힘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의미가 제일 처음 설명 한 것과 같이 일을 그만 두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노력을 할 때 지급되는 혜택이다보니 이제 이력서를 쓰고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 회원가입 " → 위 화면에서 "내 이력서 관리" 선택→ 이력서 작성 의 순서를 진행해 주세요.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이 부분은 꼭 인터넷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지 않는다면 센터에서 교육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선택 후 강의를 시청
6.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및 방문신청
방문 신청 전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전 준비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 로그인 " → 개인서비스 →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선택
▷ 간단한 설문 내용이며 본인에 맞는 해당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방문 할 예정인지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 모든 사전 준비 작성이 완료 되었고, 방문 날짜에 맞춰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