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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 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1. 임차중도금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요건
- 대출대상 I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세전금액)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I 연 1.8% ~ 2.4%
- 대출한도 I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I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임차중도금대출 신청시기 와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합니다.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되어서 별도로 대출 한도를 운영하오니 담당자에게 확인요청하세요.
3.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잔, 전세대출 기금이나 은행에서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의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4.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는 1566- 9009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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