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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신분중에 갱신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급한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

 

 


1. 갱신말료 임차인지원 대출대상

 

▷아래의 5가지 해당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자

② '20.8.1 ~ '21.7.31 갱신요구권 행사한 분

③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이 증가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한 분

④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인 분

⑤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분

 

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

 

2. 대출 주택

▷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4.5억 // 비 수도권 2.5억원

 

 

3. 임차인 지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1.8억원, 비수도권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내로 산정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4.임차인지원 대출 대출금리 

▷ 해상 사이트에 가시면 금리우대 및 추가금리 우대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

 

5. 대출이용기간 과 추가 서류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중 하나로 확인가능합니다.

①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임대차예약서

②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③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6.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는 1566- 9009 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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