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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신청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신분중에 갱신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급한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1. 갱신말료 임차인지원 대출대상
▷아래의 5가지 해당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자
② '20.8.1 ~ '21.7.31 갱신요구권 행사한 분
③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이 증가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한 분
④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인 분
⑤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분
2. 대출 주택
▷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4.5억 // 비 수도권 2.5억원
3. 임차인 지원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1.8억원, 비수도권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내로 산정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4.임차인지원 대출 대출금리
▷ 해상 사이트에 가시면 금리우대 및 추가금리 우대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들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5. 대출이용기간 과 추가 서류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중 하나로 확인가능합니다.
①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임대차예약서
②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③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6. 업무 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는 1566- 9009 입니다.
- 우리은행 : 1599- 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