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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취업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뜻하지 못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였으나 나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약속한 기간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중 하나인데,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본인도 상대방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서로 만나기 껄끄러워 지다가 악감정으로 치닫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에 관하여 온라인을 통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서 작성예제
1.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 신청을 눌러 줍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새로운 창이 뜨면 아래 화살표를 따라 '임금체불 진성서' 란에 이동을 눌러 줍니다.
▷ 이후에는 본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출자 (본인)의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를 입력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에 관하여 기재하는 곳입니다. 본인이 최대한 아는 부분은 채워 넣어 주세요.
▷ 본인의 진정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줍니다.
근무한 기간, 수행업무, 밀린 임금, 임금 체불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 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곳입니다. 첨부 자료가 없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급여 명세서, 문자내용 등 증거가 되는 것을 첨부하여 줍니다.
▷ 제출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옵니다.
[고용노동부]000님 신청하신 민원이 00 지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000)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될 수 있는데, 상식 안에서의 근무자였다면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