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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 퇴사하기 전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나,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억지로 참아가며 버티고 버텨봤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하거나, 둘 모두 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나중에 나왔던 회사에 멋쩍은 웃음으로 전화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꼭 준비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주변에게 알리기 전부터 퇴사 면담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본인의 스케줄을 잘 맞추어 보세요.
1.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은 내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연말 정산 할 때, 이직할 때, 대출심사를 할 때 제출 하는 서류로 간혹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하고 계시는 분에게 요청하시면 이 서류를 끊어 주시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본인 홈택스에서도 스스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에 → 신청 / 제출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를 클릭합니다.
▷ 이후 공인인증을 한번 더 확인 한 후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금은 퇴사를 한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줬을 거라는 믿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하루 작은 소비에도 신경이 써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퇴직음이 들어오는지 초조하기만 합니다. 퇴사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원천징수 영수증' 이 두 가지를 개인 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은행 어플에 접속해서 현재 본인에게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이란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입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에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점차 쌓인 자금을 은행이 대신 운용하고, 퇴사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애초부터 은행에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안정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전 회사에서 입력해 줘야 나타납니다.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이 회사를 언제 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증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 발급한 이후로 한달' 유효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증명서는 금융권에서도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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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증명서
퇴사 후 정부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직을 할 때는 굳이 필요한 경우는 덜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만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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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이전보다 더 비싸게 측정이 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으로 나를 피부양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23년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직장 신용대출
대출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퇴직을 하기 전에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제일 먼저니까요. 바닥나는 자금에 바닥나는 자존심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미리 계획을 했어도, 일은 늘 뜻 때로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일을 하던지 사업을 하려고 하던지,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직장인일 때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어플로도 쉽게 대출이 가능 하니 필요하다면 퇴사하기 전에 ' 재직증명서'와 소득을 증명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미리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