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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4대 의무보험 중 하나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명의 아래에 소속되어있다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4대 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서 본인 이름으로 가입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인 것만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여에서 보험비용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 급여에서 실제 받는 금액에서 4대 보험이 빠지고 난 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업주가 빼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업주가 내는 금액 + 본인이 내는 금액 이렇게 2명이 납세하게 됩니다. 오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는 부분은 본인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환급금이 있는것인지 조회, 신청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볼 것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의료시설에 다녀온 이후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심사 후 만약 금액이 과하게 납부되었을 경우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시설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급할 진료비에 관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환자에게 다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20~22년 6월까지 쌓인 미지급 환급금의 금액은 모두 864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환급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3년이됩니다.
이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의 부담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입원일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33만원 |
▷ 사후환급
사후관습은 개인이 공단에 직접 초과금액을 지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보료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합계액이 공단 상한액을 넘어가면 시 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 보건복지부
※ 환급금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할 경우 (금치상자, 한정치산자, 치매 및 장기입원, 출국 군 입대 등)에는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위임장 등 소명자료 제출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한 합니다.
▷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필요할 일이 생기니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환급금 조회이 없다고 나타나는데요, 금액이 나타난 경우에는 1번 부분을 체크한 후에 2번을 눌러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하기가 끝이납니다.
▷ 집에 계시는 부모님 명의로도 해보신 경우에는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으니,
부모님 이름으로도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