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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저금리 연 1% 대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하고 지원 사업으로서 수혜인원은 10,000명으로, 예산액은 535억 원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품이 있었지만, 조기에 마감이 되었으니,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크게 4가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고, 실업상태인 분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업체, 아르바이트)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가구소득이 (만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합니다.

 

 

 

 

대부조건 한도액

▷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 상환이 원칙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제도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대부 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 원~ 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 2회 차부터는 담당자가 가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은 상시 접수이나 선착순 대출 상품이므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소요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https://www.hrd.go.kr/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방문접수 : 관할 신청인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의 해당사항 선택 (위쪽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 )

 

 

▷ 이후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함으로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 직업훈련생계비 신청구분란에서 본인 해당사항에 신청구분란 선택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일 경우 예를 선택해 주세요.

 

 

 

 

 

 

▷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대출희망자 명의로 적기)

훈련내역은 훈련기관에 관하여 적어주세요.(훈련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역란에서 선 신청 개월 수와 신청금액만 적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끝으로 가구원 및 가구원 소득을 적어주세요.

소득금액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링크 https://www.gov.kr/

 

 

 

 

▷ 빠르게 신청하셔서  1% 금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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