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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펫샵 유기견 보호소 사기행각이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 동물 118마리가 죽었는데요.
이는 신종 펫샵으로 불리는 업체가 벌인 짓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신종 펫샵 사기행각
▷ 동물을 파양 하는 (파양 : 입양과 반대되는 말로,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 반려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기 행각이 들어났습니다. 이 업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내걸고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새로운 곳에 입양 갈 때까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파양을 하는 파양인에게 새로운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 이후에 동물처리업자에게 동물을 넘겨서, 새로운 가족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서 이전 주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한 이후에, 결국 죽이게 했습니다.
▷ 이 사건을 찾아낸 동물 단체에서는 정부에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탄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탄원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기견 보호소 라고 온라인에 광고한다 |
▽ |
파양견이라고 말을 바꾼다 |
▽ |
파양견 문제점을 얘기한다 |
▽ |
펫샵 강아지 구매를 권한다 (이미 없기 때문에) |
2. 비슷한 사건
▷ 이와 유사한 사건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파양동물을 다루는 펫샵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습니다.
펫샵에서 동물을 하는 '동물판매업', 동물 호텔과 같이 잠시 맡아주는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분류돼서 법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파양동물을 받는 업체에게 기준을 댈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반려인이 마음을 바꿔서 본인이 파양 한 동물을 다시 되찾고 싶어도 돈이나, 동물을 되찾을 수 없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3. 대처방법은 없는가
▷ 21년 파양과정을 법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동물입양중개업'이라는 명으로 법을 바꾸고 했습니다만, 이는 마음 놓고 파양 할 수 있는 법이라며,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 비슷한 사건으로 돈을 받고 유기견을 데려와서
1,200마리의 동물을 굶겨 죽게 한 사건등이 일어났습니다. ☆관련 사건 보기
▷ 동물 애호가들의 목소리로 파양업체가 파양동물에 대한 이력을 남기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 감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다른 움직임으로는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 보기
▷ 반려인 5명 중 1명이 파양을 고민 한 적 있고, 22년에 집계된 유기동물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