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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사업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해서 냄새나 집이 망가질 우려가 있어서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1. 특약사항 확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특약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특약 사항에

집주인 합의 없이 키우는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집주인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 때가 많습니다. 

 

 

 

▷ 신축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반려동물을 받아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바닥이나 도배에 동물의 냄새가 베기면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대학가 근처에서 작은 자취생을 받는 원룸의 경우 집이 협소해서 생활 소음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한 주택임대분쟁 조정사례집 입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링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정사례집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보기

 

반려동물임대차계약

 

▷ 해당 내용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면 가능하지만,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 그리고 집주인이 미리 반려동물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특약사항을 넣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미리 말을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특약사항에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이후 집주인의 허락 없이 키워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며,

집주인의 경우에는 집 컨디션의 문제가 신경 쓰인다면, 계약 이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중계인에게도 이를 인지시키고 집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 아래의 사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일부입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 제6조의 3에서

5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9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사항에서 위에서 5번과 9번에 관한 사항으로 거절 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수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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