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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경우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인 나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부동산 등기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능 합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주멘 선 터 방문이 편합니다.)
▷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해당 사항에 체크만 하면 끝이 납니다.
2.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 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한다.
※ 24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보증 신청건도 90%의 담보 인정 비율이 적용된다.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예)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없어야 한다. )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한다.
-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 신청 순서
1. 신청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 발송.(우체국 내용증명서 발송)
2.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 등기명령은 2 ~ 4주 가 소요됩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진행절차
1. 신청 및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심사 : 법원 심사 후 등기여부 결정
3. 결정사항 통보 : 승인이 돼면 법원에서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명령
5. 임차권등기 신청 : 세입자는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
6. 이사 :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잘 되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
※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셔서 법원에 가는 귀찮은 행위를 줄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과정에서 소요괴는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등록면허세 : 건당 7,200원
2. 지방교육세: 등록명허세의 20%
3.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4. 등기신청 수입인지세: 2,000원
5. 송달요금: 3,700원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등기과, 등기소에서 발급]
- 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
- 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2,000원 [우체국, 법원 구내 은행]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기소, 법원 구내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