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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까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 생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결심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심까지 갔다면, 상대방에게 통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1. 이혼의 방식 두 가지
▷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또 숙려기간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이혼의사를 확인을 하면서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같이 챙겨주는데 그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용 법원에서의 권한 밖이라서 별로도 챙겨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 안에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조정이혼, 판결로 마무리되면 소송이혼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게 안 되면 협의이혼, 협의이혼이 안되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종종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 내가 저 사람과 꼭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합의가 잘 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만 배우자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와서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법원을 통해 통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이혼의 순서
▷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 실제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고, 이 이혼이 안전하냐, 유리하냐 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사자 분들이 이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협의원이나 조정을 하고, 그게 안되면 소송이혼이 있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혼에도 이혼제도가 결국엔 법에 정해져 있고, 이혼에는 순서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식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이혼 방식에 따른 서류
▷ 협의 이혼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씩)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 3통)
※ 친권자 결정 협의서(법원 제출용)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재판상 이혼 시 구비서류
- 재판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 각 1통
- 이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4. 이혼에 말은 언제 꺼내야 하는가
▷ 언제 이야기를 하면 위험성이 있고, 언제는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섣불리 이혼을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긴장해서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일단 이혼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적어도 알고, 그걸 감수할 상황이라는 결단을 내린 후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주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이 집을 처분해 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거나, 제삼자의 명의로 돌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 몰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하면서 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 내 재산상의 위험성은 없는가,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가, 양육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하며, 아이 복리 관점에서 누가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이 맞는가, 만일 내가 이혼 언급을 했을 때 혹시 아이에게 갈 피해는 무엇이며, 미리 내가 대비할 수 있는가 검토를 선행하신 다음에 이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이 다룰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사는 확고한데 이런 안전장치 이후에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안전장치 이후의 대화를 하시는 것이며, 상대방의 폭력과 외도에 내가 굳이 왜 이혼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신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바로 법원 절차를 활용해서 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제하게 끔 만들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