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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결과인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모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육아 휴직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하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 출산 전후휴가를 줍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모의무를 면제하게 해주고 임금에 관하여 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휴가기간은?
▷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 출산 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중인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을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이 혹여나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전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속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4. 지급시기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에는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관련 첨부 파일
※ 다음에 관련된 해당사항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