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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폴폴스 2024. 1. 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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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에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매년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홈택스에 가서 자동 불러오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와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최근 소식에서는 산후조리를 한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장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간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둔 근로소득세를 벌어들인 실소득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 그 금액이 적으면 추가로 해당 세액만큼 징수를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 이건 정해진 항목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각 항목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모두 챙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간 내에 항목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나 홈택스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는 소득 금액 및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같이 생계를 꾸리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에서 연령, 소득 금액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한약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

    -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 보장용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여기서 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든 비용과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된 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모든 세액공제 항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도 적용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 700만원이거나 특정 대산자의 경우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떤 의미일까요

    총 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의료비로 400만원을 사용한다면

    5000만원 * 3% = 150만원

    *400만원 -150만원 = 250만원

    즉, 400만원 사용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도 없이 공제받는 특정 대상자는 누가 있는가

    1. 본인 의료비

    2. 부양가족 중 장애인

    3. 65세 고령자

    4.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5. 난임 시술비에 지출한 금액

     

    공제대상 항목별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

    - 난임 시술의료비는 30% 공제 대상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15% 공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15% 공제

    - 난임 시술 및 미숙아 등의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는 15% 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총 급여4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의료비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4000만원*3% = 12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면 880만원입니다.

     

    만약 여기서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라면 700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한도가 없는 대상자라면 88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세금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제 대상에 맞게 사용을 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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