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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 대출 중에 부묘 요양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양비용에는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갑자기 들기 마련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만역하실 때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저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저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다음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을 위해서 신청일자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선(소견서)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는 1,000만 원(금 일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의로 한도가 계산 됩니다.
▷연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조기상환 가능 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으신 분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에 등록이 되신분은 신용부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접수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