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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폴폴스 2023. 7.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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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 사업자이고 상가 월세를 수익이 생긴다면, 월세 수익에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니,
잘 알아두었다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 1월달 : 전년도 7월1일~12월 31일 귀속분
 - 7월달 :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 귀속분
 
2)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 1월달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귀속분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2) 우편신고
3) 세무사에게 대행
 
우리는 여기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홈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일반과세자)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Click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3) 기본정보 입력
  ① 신고대상기간 입력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신규개업이나 폐업의 경우 날짜 수정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세부사항 자동으로 입력됨
  ③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 click, 실적이 있으면 '저장 후 다음에 도' Click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4) 입력서식 선택
 - 입력할 서식을 선택해 주는 화면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고, 추가 입력할 서식이 있으면 해당 항목 체크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표시
 단순 월세만 받고 추가 이용이 들어가 지 았다면 아래 두 개 항목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①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①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월세 받는 내역 입력
  -1. 월세를 받은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없거나 추가 입력사항은 직접 입력해 줍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②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칸입니다.
  -1. 부동산임대가액 명세서 란 작성하기 버튼 클릭- 부동산 소재지 자동 조회됨
  -2. 임차인별 임대수익내용 란에 임차인 조회를 클릭- 임차인 정보 자동 조회됨
  -3. 보증금 및 월 임대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됨>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명세서 확인
  -위의 순서대로 작성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맞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7) 경감, 공제세액 입력
  -부가세 입력은 다했고,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신고를 했을 때 10,0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알뜰히 챙겨야겠죠? 아래와 같이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입력 및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8) 신고 내역 확인 및 세금 납부
 상단 Step2. 신고내역에서 신고내역 및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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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소 복잡한 내용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홈텍스에 신고방법이 동영상이나 PDF 파일로 되어있는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니 기억하셨다가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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