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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부동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신고하는 날입니다.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 밥법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법인세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 대상 확인방법
중간예납 신고 방법
신고지원 서비스 사용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함으로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
▷ 신고납부기한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신청 시 10월 5일(중소기업 11월 2일)까지 납부
▷ 신고, 납부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법인(홈택스에서 확인가능)
중간예납 대상 확인방법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제외하고작년 납부 법인세액의 1/2이 30만원이 넘는 법인
※ 토지등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법인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업이나 일반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에 법인으로 로그인 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클릭
▷ 대상자 확인하기
중간예납신고방법
▷ 자기 계산 기준
-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 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자기계산 기분방식을 선택한 법인
▷ 직전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신고지원 서비스 사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 ① 원스톱 전급 서비스 : 팝업 팡을 통해 손쉽게 신고화면 접속(법인 로그인)
▷ ②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 신고 전 예상 납부세액,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
▷ ③ 미리채움 서비스 :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이라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조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