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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보청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보청기 보조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청기 가격을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외적으로 신경쓰이다보니 타인에게 티가 안나고 성능이 좋을 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난청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보조금 지원자격 대상자
▷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시에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지카드가 있어야지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야 하오니, 병원 방문전에 가능한지 먼저 전화로 물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병원은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되려면 난청의 정도가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 청각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청기 보조금 혜택
▷보청기 보조금은 난청인들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관리급여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90% 지원되서 117만9천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131만원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10%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초기 적합 관리금액을 포함한 99만 9천원을 지원 받고 구입 후 1년 뒤로는 4년간 매년 4만5천원씩 최대 4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지원 금액은 117만 9천원 입니다.
3. 청각 장애 검사 절차
▷크게 4단계로 진행 됩니다.
1.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 2. 청각 장애 등급 판정 - 3. 검사결과 및 제출 - 4. 장애등급 결정 및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1)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살고있는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생략합니다.
2) 청각 장애 등급 판정 : 전국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를 판정하며 검사 후 14일-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비용은 15만원 - 40만원으로 차이가 나오니 검사전 미리 비용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검사결과 및 제출 : 청각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순응청력검사 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검토 후에 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심사 받습니다.
4) 장애등급 결정 및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한달 뒤에 심사결과를 확인 하여. 심사 통과후에 연락을 받게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카드를 수령합니다.
4.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신청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하기 : 보조금 신청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시 청각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둘중 하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하기 : 보청기 센터에 방문해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전에 미리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의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하기 : 구매 한달뒤에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가 있어야 정부에 보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보청기 보조금 청구하기 :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합니다. 방문시에 준비물로는 장애인 복지카드, 통장 사본, 보청기 구입시 챙긴 서류, 이비인후과 서류(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5) 후기적합 관리비 청구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그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관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청기 구입 뒤 1년이 지난 뒤 부터 각 차수별 1회 후기적합 관리를 받은 후 청구가능 하며, 최대 4회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보료 가입자는 45,000원을 지원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50,000원을 지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