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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 비용은 법인세 or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비용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 경조사비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을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모바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모바일 캡쳐본을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조사비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지급 기록부를 작성해 주면 편합니다.

 

※ 경조사비 지급기록부

경조사비 지급기록부.xlsx
0.01MB

 

 

▷ 경조사비 장소, 지급금액, 경조일자, 대상자 등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화환비용도 20만원 안에 포함됩니다.

 

 

 

▷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두가지 예시

  •  경조사비 1건이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 10만원이 모두 인정가능
  • 경조사비 1건이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경조사비 비용처리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조사비용은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법상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경조사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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