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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각각이 가진 잠재력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당한 보상이 자기 계발의 동기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 정책을 실행핳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소득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예술인 기회소득
▷ 예술인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2. 지원대상
▷ 23.6.30현재 27 개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예술인중,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주소지기준일은 23년 6월 30일 입니다.
▷ 지원제외 시, 군은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입니다. 이외의 경기도는 지원 가능합니다.
3. 지급금액
▷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 현금지급. (75만 원, 2회)
▷ 1차 지급 후 다른 경기도로 전출 시, 다른 시군구에서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 제외 시군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신청기간
▷ 신청기간 : 6월 30일 오전 9시 - 8월 11일 오후 6시
▷ 해당 지역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이외의 시군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각 지자체에 개별 문의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입니다. 24년 이후 세부사업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사회보장제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마친 후 신청하세요.
▷ 이외에 중복 수혜가 있는 분은 해당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 예술활동증명은 23.6.30일 현재 유효한 자만 대상이 됩니다.
6. 신청방법
▷ 온라인은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본인)
▷ 방문 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본인, 대리인)
▷ 사업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도 1차 지급 전 1회만 실시합니다.
2차시에는 별도 조사 없이 지급됩니다.
▷ 문체부의 창작준비금과 중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