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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각각이 가진 잠재력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당한 보상이 자기 계발의 동기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 정책을 실행핳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소득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기회소득신청하기예술인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안내.pdf
0.32MB

 

 

1.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경기도기회소득신청하기예술인

 

 

 

2. 지원대상

 

 

▷ 23.6.30현재 27 개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예술인중,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주소지기준일은 23년 6월 30일 입니다.

 

▷ 지원제외 시, 군은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입니다. 이외의 경기도는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기회소득신청하기예술인

 

3. 지급금액

▷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 현금지급. (75만 원, 2회)

▷ 1차 지급 후 다른 경기도로 전출 시, 다른 시군구에서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 제외 시군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신청기간

신청기간 : 6월 30일 오전 9시 - 8월 11일 오후 6시

해당 지역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외의 시군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각 지자체에 개별 문의 필요합니다.

 

 

경기도기회소득신청하기예술인

 

5. 유의사항

▷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입니다. 24년 이후 세부사업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사회보장제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마친 후 신청하세요.

▷ 이외에 중복 수혜가 있는 분은 해당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예술활동증명은  23.6.30일 현재 유효한 자만 대상이 됩니다.

 

6. 신청방법

▷ 온라인은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본인)

▷ 방문 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본인, 대리인)

 

▷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기회소득신청하기예술인

 

 

사업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도 1차 지급 전 1회만 실시합니다.

2차시에는 별도 조사 없이 지급됩니다.

 

▷ 문체부의 창작준비금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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