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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 대출 중에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1.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다음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자금 대출을 위해서 신청일자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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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는 1,250만 원(금 천이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연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 가능 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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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으신 분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에 등록이 되신분은 신용부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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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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